공지사항

제목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신청 안내
작성자농정과 @ 2021.05.26 14:13:06


                  

 

기본방향 :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점(식당) 대상「국산김치자율표시제」운영

□ 신청대상 : 100%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식당)

  ❍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생산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음식점

  ❍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 95%이상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를 제공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식당)

□ 신청절차

❍ 신청 : 예천군청 농정과 유통마케팅팀으로 자율표시제 참여 신청서 제출

❍ 심사 : 서류 및 현장심사(사무국) → 심사보고서 작성(사무국) → 국산 김치 자율 표시업소 지정 결정(위원회)

❍ 약정체결 : 표시 사용 관련 약정체결(음식점, 위원회) → 표장 제공

-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음식점에 대하여 국산김치 자율표시 표장을 제작하여 무상 제공

❍ 사후관리 : 1년 주기 재검검, 표시 지속여부 결정(위원회)

 

□ 문의 및 신청 : 예천군청 농정과 유통마케팅팀(054-650-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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