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비기한 표시제 홍보 알림
작성자하홍희 @ 2023.01.20 10:39:26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21.8.17.)됨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영업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설명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 및 <2023년 달라지는 식의약 정책 한컷뉴스>를 배포하오니, <소비기한 표시제>관련 영업자께서는 붙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누리집에 파일로 게시하고 있으니, <소비기한 표시제>관련 영업자·소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소비기한 표시제 홍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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