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비기한 표시제 교육, 홍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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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다만, 산업계 업무·비용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계도기간 부여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영업자·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올해 식약처에서 새로 제작한 리플렛·포스터·교육자료 등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해당 자료를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뿐 아니라 더 많은 자료를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서 확인 및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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