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홍보
작성자하홍희 @ 2023.09.19 15:40:47

□ 2024년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1. 시 행 일 : 2024. 1. 1. ~

   2. 대 상 : 소·돼지·닭·우유·달걀

    3. 내 용 :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동물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 (0.01mg/kg)을 적용하는 안전관리 제도

 

붙임 1. 축산물PLS제도(포스터) 1부.

      2. 축산물PLS제도-리플릿(앞) 1부.

      3. 축산물PLS제도-리플릿(뒤) 1부. 끝.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을 지킵시다! ① 사용용량과 사용방법(투약경로)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②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준수합니다. ③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④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서는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급여합니다. ⑤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유지합니다. 잔류위반 농가 및 부적합 축산물 판정 시 제재사항으로 ▷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되면 6개월간 집중 관리 ▷ 업격한 규제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잔류허용기준 초과 축산물은 전량 폐기 ▷ 동물약품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산농장마다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고 지켜야 할 사항 : 한우농장은? ① 소, 돼지, 닭 등 다축종 적용 약품 사용 시에 사전에 '소'에서의 휴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② 동일한 성분의 약품일지라도 제조사마다 휴약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확인합니다. ③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에 처방한 약품을 사용합니다. 양돈농장은? ① 구충제가 첨가된 배합사료를 급여할 경우, 동일 성분의 동물약품이 중복투여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② 도축출하 전 휴약기간 동안은 약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사료만 급여합니다. ③ 동물용의약품이 첨가된 사료와 무첨가 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젖소농장은? ① 소에는 허가되었으나 젖소에 사용금지된 약품이 있으므로 젖소에 사용해도 되는지 사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확인합니다. ② 우유에 휴약기간이 설정된 경우 약물투여 중 및 휴약기간 동안에는 우유를 폐기해야 합니다. ③ 동물용의약(외)품을 사용한 젖소는 개체식별띠 등을 이용해 별도 착유·관리합시다. 산란계·육계농장은? ① '닭'에 허가된 약품일지라도 '산란 중에는 사용금지'라고 표기된 제품은 산란 중인 닭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② 만일 살충제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동물용 살충제를 사용하되, 계사를 완전히 비운 후 사용합니다. ③ 알에 휴약기간이 있는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물 투여 중 및 휴약기간 동안 알을 폐기해야 합니다.동물용의약품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휴악기간 준수 ① 휴약기간이란? 약품 투여 후 식육, 알, 우유 등에 잔류되는 약물이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는데 필요한 시간 ② 준수사항 : 휴약기간은 약품의 종류, 투여동물, 투여경로(주사, 음수, 사료첨가 등), 투여량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품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휴약기간을 반드시 준수 (예)_제품 사용설명서에 휴약기간이 5일로 되어 있다면, 금요일 오전 9시에 마지막으로 투약했을 경우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 9시가 휴약 1일이 되고,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가 휴약 5일이 됨. 따라서 이 경우 수요일 오전 9시 이후에 출하해야 함. 항생제 오·남용 금지 ① 항생재 오·남용 시 문제점 : 항생제 장기간 사용 시 내성으로 인해 질병 치료호과가 떨어집니다, 항생제가 잔류된 축산식품은 소비자의 불신을 초례하며, 축산물 소비 욕구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축산농가에게 경계적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② 착유 중인 소나 달걀을 낳는 닭에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우유나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③ 항생제 신중 사용 수칙 :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투약, 감수성 검사를 통해 꼭 맞는 항생제만 사용, 사용설명서의 용량과 투약 방법 준수. 축산 농장의 약품 사용 - 동물용의약품 ① 동물의 질병을 예빵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품 ② 건강한 가축 사육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①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항생·향균제, 마취제, 호르몬제, 일부 생물할 적 제제 등) ② 약사법 제85조 제6항에 따라 오·남용 우려 약품, 사용상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 제형과 약리 작용상 장애를 불러오는 약품으로 지정하여 판매 중. 동물용의약(외)품 ① 동물에 직접 작용하지 않거나 경미하게 작용하는 제제로 질병 예방이나 농장, 동물 위생, 미용 등에 사용되는 품목 ② 동물질병 예방용 소독제, 살균제, 해충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 살충제 등(동물 체내로 흡수되어 작용하는 제제는 동물용 의약품에 해당). ※ 친환경 인증 농장은 친환경 농가 사용가능 제품인지 확인 후 사용. 동물용의약(외)품 안전사용 안내 www.qia.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동물방역 → 동물의약품. 2024년도 축산물 PLS시작, 안전은 더 플러스 됩니다.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축산물 PLS란?(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는 미허가 동물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써 2024년 1월 1일부터 소·돼지·닭·우유·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동물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립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4년도 축산물 PLS 시작, 안전은 더 플러스 됩니다.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을 지킵시다! ① 사용용량과 사용방법(투약경로)를 반드시 준수합니다. ②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준수합니다. ③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④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서는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급여합니다. ⑤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유지합니다. 잔류위반 농가 및 부적합 축산물 판정 시 제재사항으로 -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되면 6개월간 집중 관리, - 엄격한 규제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 잔류허용기준 초과 축산물은 전량 폐기, - 동물약품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산물 PLS란?(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축산물 PSL(Positive List System)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써 2024년 1월 1일부터 소·돼지·닭·우유·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동물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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