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미등록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계획 홍보
작성자최정욱 @ 2024.07.05 15:28:02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축산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을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 2024.7.1. ∼ 8.31.

   - 이후 일제단속계획 추진 예정

 

축산차량 미등록자분들께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해당 기간 동안 축산차량 등록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등록 축산차량의 GPS 장착으로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합시다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지자체(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01.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 등록기간(2024. 7. 1. ~ 8. 31.)을 운영 - 자진등록기간 운영 이후에는 일제 단속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 축산차량 등록 및 방법 방법 - ① 축산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해당 차량을 등록 ② 등록된 축산차량은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고 운행 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조사료, 가축분뇨, 퇴비, 왕겨, 쌀겨, 톱밥, 깔집, 난좌, 가금부산물 운반, 가축사체 운반 ②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 ③ 가금 출하, 상하차 등을 취한 인력 운송 ④ 가축 사육시설의 운영 관리 02. 등록된 축산차량 중 GPS 미수신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 장기간 축산관계시설 방문기록이 없거나 GPS가 수신되지 않은 축산차량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위반시 - 미등록, 차량무선인식장치의 미장착, 전원차단, 훼손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차량무선인식장치 고장 및 미작동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 3차 500) 출산차량 등록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1544-392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지사항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d=animal&i=152021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