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설 성수기 한우암소 도축 수수료 지원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설 성수기 동안 소고기의 물가안정을 위해
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설 성수기 한우암소 도축 수수료 지원'을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2.1.24. ~ 1.29. 동안 한우암소를 도축한 농가
- 도축 2주 이내 양도•양수할 경우 이전 사육농가에게 지급
○ 지원내용 : 한우암소 마리당 도축수수료 15만원 정액지원
- 도축여부 확인 후 3~4월에 순차 지급
○ 신청기간 : 현재 ~ 2월 28일까지
○ 신청방법 : 관내 한우협회에 방문신청(054-652-2658) 또는 FAX로 신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