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알림
2022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승인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발생의 장기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교수이수기간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 2021년 집합교육(신규영업자, 행정처분 영업자 및 검사관련 종업원 교육), 기존영업자
⇒ 2022.06.30.까지
2022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승인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발생의 장기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교수이수기간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 2021년 집합교육(신규영업자, 행정처분 영업자 및 검사관련 종업원 교육), 기존영업자
⇒ 2022.06.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