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사실 알림
작성자하홍희 @ 2022.06.07 13:39:4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무항생제 지리산 순우한 한우(포장육)

나. 유통기한 : 2022. 5. 24.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함(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식육포장처리업체로 반품하여 주시고,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롯데신선품질혁신센터

바.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증평2산단로 95

사. 연락처 : 043-760-252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충북도 증평군청 농정과(연락처 : 043-835-3743)

 

붙임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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