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관련
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81(2023.02.09.)호, -3363(2023.04.27.)호
나. 도 건축디자인과-3230(2023.02.10.)호
다. 도 건축디자인과-9969(2023.05.01.)호
2.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을 위하여 물막이판 설치 우선지역*에 대하여 시군별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지역 외 단지에서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호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에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85호)에 해당하는 단지,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바닷가․저수지 인근 저지대지역,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포함되는 지역(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3.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주차장 침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공동주택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상반기)을 추진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올해 우기 전 안전관리계획에 주차장 침수예방 및 침수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6월 우기 안전 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물막이판 설치와 관련하여 자주 국토교통부에 질의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관련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물막이판 설치 관련 질의회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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