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행위신고 대상 안내
작성자박서원 @ 2023.07.05 11:50:06

1. 관련

  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247(2023.06.30.)호

  나. 도 건축디자인과-15064(2023.07.03.)호

 

2. 공동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부대시설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물막이판 설치와 관련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지사항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d=architecture.city&i=113032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