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상북도 업무대행건축사, 허가권자 지정감리 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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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제25조 및 제27조,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제31조, 「경상북도 건축조례」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허가권자 지정감리 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 각 시군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등록을 희망하는 건축사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경상북도 업무대행건축사, 허가권자 지정감리 공사감리자, 해체공사 감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공개모집 공고
나. 공고일 : 2023.10.23.(월)
다. 공고방법 : 도,시군 및 관련협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경상북도 업무대행건축사 등 공개모집 공고문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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