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작성자건축과 @ 2024.08.07 16:22:04

1.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건설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1971(2024 8. 5.)호와 관련입니다.

 

3. 최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시설 포함)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도 '19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화재 연도별 현황 및 최근사례 >

○'19년(7건) → '20년(11건) → '21년(24건) → '22년(43건) → '23년(72건)

○ 최근 사례(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2024.8.1. 06:15))

  -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자동차량에서 발화되어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

    (피해현황) 차량 40여대 소실 및 100여대 열손 및 그을음, 정전으로 인한 47세대 122명   임시주거시설 이용 등

 

 

 3.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크고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행동요령 및 매뉴얼 전파 및 숙지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강조사항〉 

  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행동요령, 화재대응 매뉴얼 홍보 및 숙지

 나. 전기차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다. 전기차 충전시 주의사항 전파

     - 충전 전 케이블이나 커넥터 손상 여부 확인

     - 이럴 때는 사용금지(젖은 손, 천둥·번개가 심하게 칠때 등)

     - 커넥터의 단자(금속부위)에 금속 물체 접촉 금지

     - 충전 중인 상태에서 차량 동작 금지

     - 충전시설 커넥터는 확실하게 결합하여야 하고, 충전 중 커넥터 강제 분리 금지

     - 충전 중 차량유지(세차, 차량정비 등) 작업 금지

붙임  1.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1부.

        2.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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