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제4회 예천군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작성자이현주 @ 2026.04.30 10:15:43

□심의개요

가. 일 시: 2026.04.27.() ~ 04.28.()

나. 심의위원: 예천군 건축위원회 위원(5명)

다. 심의방법: 서면심의

라. 심의안건

- 풍양면 낙상리 72-1 외 2필지 상 풍양면 건강마루센터 조성사업(2026-04)

마. 심의내용

- 공공건축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 제2항)

-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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