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제7회 예천군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심의개요
가. 일 시: 2026.06.15.(월) ~ 06.16.(화)
나. 심의위원: 예천군 건축위원회 위원(13명)
다. 심의방법: 서면심의
라. 심의안건
-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8-32 외 3필지 상 공동주택(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026-07)
마. 심의내용
◦심의사항
- 「건축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예천군 건축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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