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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건축법」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2 제2항 및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8조에 따라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사감리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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