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건축물 철거 등에 따른 석면관리 지침안내
작성자임성자 @ 2010.08.17 15:23:02

산업안전보건법(2009.08.07.)개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등록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 하도록 하는 석면관리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건축물 철거 등에 따른 석면관리 지침(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영)』을 게재하오니 건축물의 철거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시 석면 확인 및 처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홍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건축물 철거 등에 따른 석면관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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