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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2013.01.01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동·층·호를 부여하고 이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주소부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주소
부여제도에 대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상세주소제도 시행계획 1부
2. 상세주소부여 안내문 1부
3.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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