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 시 행 일 : 2015년 6월 30일부터
○ 서비스 대상 :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
○ 신청 접수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
○ 신청 서류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 방법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사망신고시에 함께
원스톱 서비스 신청
※ 단, 사망신고시에 함께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6월 1일이후 사망신고 부터 적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