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도장 날인 대신 본인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 보다 편리한 것
○ 발급신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청, 읍․면․출장소 등을 본인이 직접 방문(대리발급 불가)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후 발급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과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을 받아 신청
※ 홍보동영상
www.gbtv.go.kr/www/index.php?top_menu=200000000&curr_menu=202000000&url=/media/media_A.php&media_seq=118978
붙 임 : 홍보 안내문1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