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작성자김정옥 @ 2015.09.08 09:37:39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도장 날인 대신 본인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 보다 편리한 것

○ 발급신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청, 읍․면․출장소 등을 본인이 직접 방문(대리발급 불가)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후 발급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과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을 받아 신청

 

※ 홍보동영상

www.gbtv.go.kr/www/index.php?top_menu=200000000&curr_menu=202000000&url=/media/media_A.php&media_seq=118978

 

붙  임 : 홍보 안내문1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지사항 [1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d=comprehensive.civil&i=13125&p=19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1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