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김정옥 @ 2016.04.28 11:46:01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청하세요!

 

귀하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른 사람이 발급하는 경우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등초본 발급내역을 통보받음으로써 귀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발급시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인지하고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 서비스는 본인의 신청으로 이용하게 되며 지정하신 휴대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 이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핸드폰 번호 변경시 방문하여 변경 신청하여야함)

- 신청 시 제출한 개인정보는 발급 통보용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SMS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메시지 도착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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