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알림
작성자박황순 @ 2016.08.24 17:06:26

☞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해 드립니다.

 

분할제한 면적 및 건폐율 등 각종규제에 의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동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개별등기를 해 드립니다.

 

☞ 이 법은 2017. 05. 22까지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입니다.

 

※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유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훨씬 수월해지므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 650-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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