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조상땅 찾기】안내
작성자박황순 @ 2017.10.26 09:43:24

조상땅 찾기는 돌아가신 조상님이 소유하신 토지에 대하여 국토정보센터에구축되어 있는 토지정보를 열람한 후 그 내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속권자임이 확인되어야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 본인(토지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1960.01.01. 이전에 사망한 경우 : 호주 계승자만 신청가능

- 1960.01.01. 이후에 사망한 경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

 

2. 신청 방법 및 장소

- 신청 장소 : 전국 시도 및 시구청 지적담당 부서

- 신청 방법 : 본인(토지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구비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이용신청서 1.

- 사망자의 경우 : 제적등본 (20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2008.01.01.부터)

* 제적등본상에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 신청인의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지적담담(054-650-638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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