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작성자박황순 @ 2017.10.26 17:07:28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해 드립니다.

분할제한 면적 및 건폐율 등 각종규제에 의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동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개별등기

해 드립니다.

이 법은 2020. 05. 22까지운영합니다. (시행기간 연장)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입니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유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훨씬 수월해지므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650-6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지사항 [1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d=comprehensive.civil&i=13699&p=16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1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