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등급 공표
26년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서비스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ㅁ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 14조(위생관리등급의 공표 등)
2026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ㅁ 공표기간: 2026. 7. 20 ~
ㅁ 공표업소: 공중위생업소 47개소(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ㅁ 공표방법: 예천군 홈페이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