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중개보수 요율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중개보수
| 구 분 | 거 래 가 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000분의 6 | 250,000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000분의 5 | 800,000원 |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000분의 4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000분의 5 | ||
| 9억원 이상 | 1,000분의 9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000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000분의 4 | 300,000원 | |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1,000분의 3 | ||
|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000분의 4 | ||
| 6억원 이상 | 1,000분의 8 |
오피스텔 및 주택외의 중개
| 구분 | 오피스텔 | 주택외 상한(%) | |
|---|---|---|---|
| 매매·교환 | 임대차등 |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 |
| 요율상한 | 1,000분의 5 | 1,000분의 4 | 1,000분의 9 |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2 이하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 하며, 주택외는 업무시설, 상가, 농지, 임야 등의 부동산을 의미 함
임대차중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70)으로 산정 한다.
-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외)는 해당 요율상한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재사간 상호약정(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음.
실비의 한도
| 청구의 범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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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개인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 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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