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등급공표
작성자안남기 @ 2019.11.15 17:44:03

2019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

  가.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 등급의 공표 등)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지침(보건복지부)

  나. 공표기간 : 2019. 11. 15 ~

  다. 공표업소 : 121개소(이용업, 미용업)

  라. 공표방법 : 예천군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2019년 위생관리 등급 공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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