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위해식품등 긴급회수(두류가공품)
작성자김민옥 @ 2020.03.26 15:58:25

식품위생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유형 : 대두조직단백/두류가공품

. 유통기한: 2021.11.9.

. 회수사유 :이산화황 기준 초과

. 회수방법 : 강제회수

. 회수영업자 : 현진그린밀[)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2812, 201

. 연락처 : 02-3436-3234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붙임  1.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2. 부적합 제품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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