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택시요금 변경에 대한 재공지
예천군 관내 택시요금 변경안에 대한 문의가 많아 재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일시 : 2016.12.26 00:00부터
변경사유 : 2016년 상반기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악화
변경내용
1. 신도청지역을 시내지역에서 제외
2. 2km초과부분에 대한 복합할증요율 변경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안을 참고하시거나,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자 탁용균(054-650-6251)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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