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법인 소유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청 안내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2조에 따라 법인소유자동차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3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시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가까운 관청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에 방문하여 변경등록 신청
2.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통한 변경등록 신청
※위반시 과태료 부과(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2만원,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되어 최고 3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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