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지정문화재 지정예고(용궁척화비)
우리군 관내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을 도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에 앞서 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하였으니,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 문화관광과(650-690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상북도 공고 제2012-573호 도지정문화재 지정예고(안) 1부. 끝.
우리군 관내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을 도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에 앞서 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하였으니,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 문화관광과(650-690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상북도 공고 제2012-573호 도지정문화재 지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