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작성자이나영 @ 2024.01.29 16:29:0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023. 1. 1. ~ 12. 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한 주민(전출·사망자 포함)

○ 소음대책지역 확인 : 군소음 포털 (mnd.go.kr)

○ 신청기간 : 2024. 2. 15. ~ 2. 29.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또는 출장접수처(붙임2 참고)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재직증명서(※근무지위치, 재직기간 명시) 등 

○ 지급기준 : [1종구역] 월 6만원  [2종구역] 월 4만5천원  [3종구역] 월 3만원

  ※ 전입시기,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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