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1. 근 거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ㆍ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5호_2015.6.01) 제6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2019년 2월, 환경관리과)
2. 점검기간 : 2019. 2. 20. ~ 2. 28.까지(9일간)
3. 점검업소 : 13개소
가. 대기배출사업장 : 7개소
나. 육상골재채취장 : 6개소
4. 점 검 반 : 1개반 3명(환경보호팀장 외 2명)
5. 점검사항
-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행위 여부
- 환경기술인 교육 및 자격 조건여부 확인
-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사항 준수 여부 등
6. 조치계획
- 관련 법률 위반시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계도 및 시정·지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