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노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2019.2.15. 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2. 서울특별시에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및 제41조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를『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19.7월부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하고 계신 군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내 15개동(아래대상지역 참고)은 5등급 차량이 상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됨
※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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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8개동):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 운행제한시간 및 과태료 : 시작시간[06시]∼종료시간[19~21시], 1일 25만원 ※의견수렴 후 확정 □ 단속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차량, 경찰·소방·군용·경호업무 등 국가특수공용목적 차량 및 저감장치부착 차량 등 붙임: 운행제한 안내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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