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김생아 @ 2019.06.24 11:53:03

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중점관리물질 672종을 지정하고 2019. 7. 1.부터는 204종에 대해서 중점관리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생산, 수입전에 각 지방(유역)환경청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4호에 따라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되는 등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 동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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