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알림
작성자석지민 @ 2019.09.19 14:24:32

1. 신청기한 : 2019년 10월 31일까지

2.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운행이 필요한 차량

3. 접  수 처 : 예천군 환경관리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4. 접수방법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 후 제출

5. 내      용

  -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수도권 상시 운행제한에 따른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

  - 저공해조치 신청 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과태료 유예)

  - 추후 배출가스 저감장치 우선 지원(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선정되었음에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유예된 과태료 전액 청구)  

6. 문     의

  -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186)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붙임 저공해조치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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