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알림
1. 신청기한 : 2019년 10월 31일까지
2.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운행이 필요한 차량
3. 접 수 처 : 예천군 환경관리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4. 접수방법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 후 제출
5. 내 용
-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수도권 상시 운행제한에 따른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
- 저공해조치 신청 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과태료 유예)
- 추후 배출가스 저감장치 우선 지원(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선정되었음에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유예된 과태료 전액 청구)
6. 문 의
-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186)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붙임 저공해조치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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