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는 경우 붙임 저공해조치 신청 사용자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저공해조치 관리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저공해조치 신청 할 경우
- 경상북도(예천군 포함)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유예(~2021.6.30.까지)
- 경기도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유예(~2020.11월까지)
계절관리제 유예(~2021.3월 까지)
위의 기간까지 유예되오니 해당 차주분들은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다고 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조기폐차, 저감장치부착사업에
자동 신청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공고 후 사업 접수 기간에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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