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관내에서 실시되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1. 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2.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3. 측정장소 : 은풍중학교.
4. 측정기간 : 2020.08.06.
5. 측정결과 : 붙임과 같음.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관내에서 실시되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1. 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2.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3. 측정장소 : 은풍중학교.
4. 측정기간 : 2020.08.06.
5. 측정결과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