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수렵강습 교육 계획 공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의거 수렵면허(법 제45조)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렵 강습을 받아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되었던 2020년도 수렵강습 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고자 합니다.
1. 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2.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3. 주요내용 : 2020년 수렵강습 교육 계획(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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