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세먼지를 줄이고 노후경유자동차 감축 유도를 위하여 경상북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단속일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 ~ 21시(토,일, 공휴일 단속 제외)
*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일 17시 휴대폰 안전문자 발송(환경부)
- 단속지역 : 전국 단속시스템 구축 지자체(*예천군 단속시스템 미구축)
* 경상북도 단속지역 : 10개 시군(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저감장치 부착 등), 영업용 자동차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활동보조용차, 국가특수목적차
-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 장치미개발·장착불가 차량(2021.6.30.까지)
- 위반조치 : 과태료 1일 10만원(최초 적발지역에서 1일 1회 10만원 부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
구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계절관리제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 상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근 거 | -「미세먼지법」제18조 -「경상북도 미세먼지 조례」제18조 | -「미세먼지법」제21조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대기관리권역법」제29조 |
대상지역 | 전국 | 서울,인천,경기 | 서울 한양도성 내 | 서울,인천,경기 |
단속시기 |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6시~21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매년 12월~3월 06시~21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06시~21시 (토, 일, 공휴일 포함) | 24시간 (토, 일, 공휴일 포함) |
운행제한 대 상 | 전국 5등급 차량 | 전국 5등급 차량 | 전국 5등급 차량 |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차 ※ 수도권외 지역 사업용(2.5톤이상 5등급)차량 중 연간 60일 이상인천 진입 차량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영업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국가특수목적 차량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국가특수목적 차량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국가특수목적 차량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21. 6월까지 유예 ※ 타시도 확인필요 - 서울 : 유예대상 없음 - 대구 : 저공해조치신청 (21.6.30.), 장치미개발, 장착불가차량(‘21.12.31.) | - 서울 : ‘20.12월 -인천 : 저공해조치신청, 장치미개발, 장착불가차량(‘21.11월) -경기: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차량(ˋ21.3월) | -’19.10.31이전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20.6월까지 유예 -장치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20.12월까지 유예 ※ 단, 미세먼지 발령 시 단속시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 매연 10%이하 : 다음 검사일까지유예 (* 검사결과에 따라 재유예 가능) ·1년 이내 조기폐차 : 1년만 유예 (* 재유예불가) |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 -1일 1회 10만원 (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 -1~2회 1일 1회 10만원 3회이후 1일 1회 20만원 (서울시 부과) | -1회 경고, 2회부터 1월1회 20만원(최대 200만원) (사용본거지 지자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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