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일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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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일정을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2. 교 육 명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실시간 원격교육)
3. 교육대상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어 3개월 이내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4. 교육일정
2월 | 3월 | 4월 | |
2/23(일반신규) | 3/30(일반신규) | 4/27(일반신규) | |
5월 | 6월 | 7월 | |
5/25(일반신규) | 6/29(일반신규) | 7/27(일반신규) | |
8월 | 9월 | 10월 | |
8/24(일반신규) | 9/28(일반신규) | 10/26(일반신규) | |
11월 | 12월 | ||
11/23(일반신규) | 12/21(일반신규) | ||
5. 신청방법 및 기타 안내사항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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