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슬레이트 해체, 절거 내역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관내에서 실시되는 슬레이트 해체·철거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하고자 합니다.
1. 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2.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3. 철거장소 : 예천군 지보면 송평길 469-2, 개포면 신음리 234-1
4. 철 거 일 : 2021년 6월 21일(월), 6월 23일(수)
5. 철거업체 : ㈜현성건설, ㈜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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