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슬레이트 해체,철거 내역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관내에서 실시되는 슬레이트 해체·철거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1. 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2.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3. 철거장소 : 붙임과 같음
4. 철 거 일 : 붙임과 같음
붙 임 석면해체․제거 내역 현황 1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관내에서 실시되는 슬레이트 해체·철거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1. 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2.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3. 철거장소 : 붙임과 같음
4. 철 거 일 : 붙임과 같음
붙 임 석면해체․제거 내역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