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철저한 차단방역과 소독만이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대책입니다.
사육농가 뿐 아니라 모든 군민이 동참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조류인플루엔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가 예방수칙 >>
◆ 축사,분뇨처리장 내에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 차단조치를 할 것
◆ 사료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제거하여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할 것
◆ 외출 후에는 반드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조에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할 것
◆ 철새도래지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중국,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AI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
◆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 650-6287, 6282)에 신고해 주십시오.
닭고기,오리고기,계란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할 경우 죽기 때문에, 닭이나 오리를 충분히 익혀 드신다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발생지역 반경 3km 이내의 모든 닭,오리 등의 가금은 살처분 되며 감염 시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며 죽기 때문에 시장출하 및 요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감염된 닭은 산란능력이 없어지므로 달걀도 낳을 수 없습니다.
◇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설정, 이동제한은 물론 감수성 가축을 매몰 처리하므로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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