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안내문
축산관계자의 출입국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을 막아 줍니다.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인국할때에는 공항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의 축산 농가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1588-906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조치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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