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철저한 정기 예방접종으로 구제역을 예방합시다.
예천군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오니,
축산농가께서는 접종기간내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접종기간은 금년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입니다.
예방접종은 7월 27일부터 8월 9일이고, 접종결과서 확인은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입니다.
□ 접종대상은 금년초 일제접종(2차)후 5~6개월이 도래되는 소
이며 돼지ㆍ염소는 매월 정기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 접종방법은 농가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소 50두미만 사육농가중 만 75세이상 노령농가는
군 예방접종반에서 접종을 합니다.
□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을 기피
하는 농가는 과태료 처분됨은 물론 구제역 발생시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조치 됩니다.
또한, 접종을 소홀히 하여 SP항체 형성율이 80%미만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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