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예방접종 개선사항 안내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및 접종확인서 발급휴대의무 면제 등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예방접종 개선사항 알림 >
○ [돼지] 예방접종시기 조정
ㆍ 자돈 - (당초) 2개월령 1차만 접종 ⇒ (변경) 생후 12~14주에 1차만 접종
○ 소 사육농가 예방접종확인서 발급ㆍ휴대 의무 면제
○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 확인검사 실시
ㆍ 항체형성률(소 80%, 돼지 60%) 미만농가, 10일이내 1차검사 후
판정기준에 미달농가 과태료 처분, 2개월이내 추가 확인검사 실시
○ 도축출하 소의 경우, 최종 접종일로부터 7개월이내인 경우 도축신청 허용
붙 임 :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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