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 등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 등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국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세부내역 : 붙임참조)
4. 기 간 : 2015년 1월 17일 06시부터 ~ 2015년 1월 18일 18시까지 (36시간)
5. 기타사항 : 붙임참조
* 문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7 또는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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