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무허가 축사를 '18.03.24일까지 적법화 하세요
작성자윤일상 @ 2016.03.04 09:02:51

가축분뇨법 개정('14.03.24)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취소, 배출시설 폐쇄 및 6개월 이내의 사용 중지 명령 및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됩니다

이런 법 개정으로 인하여 무허가 축사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미신고 농가에서는 붙임 리후렛을 참고하여 무허가 축사를 '18.03.24일까지 반드시 적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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