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임업)
□ 대상품목 : 도라지
□ 신청기간 : 2017년 7월 31일까지
□ 지급단가 : ㎡당 173원(예상 지급액)
□ 지원한도 : 개인 35백만원, 법인 50백만원
□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미등록자는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도라지를 협정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 2016년도 도라지를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생산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 도라지를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생산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의 1, 2 서식), 2016년도 도라지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2016년도 판매기록(농협출력물·영수증, 택배 영수증, 종자 구입확인서 등)]
○ 협정의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서류 : 해당 연도 지원대상 판매기록(농협출력물·영수증, 택배 영수증, 종자 구입확인서 등) 등, 밭농업직불금 대상 품목일 경우 전산상 확인 서류
○ 타인 소유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 신청장소 : 생산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산업담당
붙임 :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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